타인이 제 명의도용(이름,주민번호앞자리,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그 타인이 제 명의도용을해서 대출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갚겠다 하면 소송을 걸어서 전액 대출금을 제가 안갚고 그 사람이 전액을 갚게 할수있는건가요?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돼서 대책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제반사정을 보니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고, 귀하의 동의를 받아 귀하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입증할 대화내역,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시면 추후 해당 내용 바탕으로 소제기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귀하와 동일한 사례의 성공사례 등 기타 대출 관련 다앙햔 소송을 진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