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017년도 쌍방폭행 본인 상해8주로 1심 병원비,위자료, 일실수익 포함 900만원정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누락제출, 수익이 적게책정되어 2심준비중입니다. 2017년 다치기전까지 수입을 확인해보면 하루 수익이22만원정도 계산되며 2016년 19만원 2015년도 17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2015,2016년도 총수익을 나눠 계산되어 터무니없는 금액이 책정되었으며 일실수익인정받은 일수가 골절로인해 전혀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며 이유모를 통증, 정신과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2년이상 본업에 몸담지못하여 피해가 뚜렷하게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해8주치 60일정도만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후 4개월째 서류조차 제출하지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근처 변호사를 찾고있으나 현재 회사생활로인해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