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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21시 11분 경 네이버 카페 내의 채팅방에서 다른사람이 제 핸드폰번호를 자기번호인것처럼 속여 올렸습니다. 해당채팅방은 참여자가 300여명이되는 채팅방이었습니다. 문제의 채팅내용은 이러합니다. "여기 있는 새끼들 찐따아니냐? 000-0000-0000내 전번인데 목소리좀 듣고싶다 ㅋㅋㅋㅋ 시ㅡ발 랄부 긁으면서 하품하겠지" 와 같이 채팅방에 채팅을 입력하였으며 0으로 표시한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아마 제 아이디를 눌러 카페내 게시글에 기제된 핸드폰번호(물건을 팔기위해 기제한 핸드폰번호) 를 보고 번호를 알아내어 300여명이있는 채팅방에 유출시킨것같습니다. 위와같이 저의 전화번호를 자기자신것인것처럼 속여 다수에게 반발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불필요한 연락이 오게끔 한 경우 에는 신고가 가능한부분인지요? 처벌이 불가하다 하여도 신고하여 조사받게하면서 정신좀 차리게해주고싶습니다. 정보통신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사안이있을까 싶어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해당 채팅글을 기제하여 이로인한 불특정다수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