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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고이고 판결문엔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 200만원, 임금체불한 사장(원래 피고)가 사망하여 부모로 넘어가서 피고가 두명입니다. 현재 이자 포함 약 320만원 예상 소액체당금 신청하였으나 조건 불충족) 판결문은 17년 10월 31일에 받았습니다만 피고와의 연락 수단과 연락처도 없고 10원도 받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한다해서 전자 소송으로 혼자 진행하려했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을 제가 직접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려했으나 현재 파업중이라 소송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노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원금이 200만원인데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비용이 오히려 손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명시없이 강제집행할 방법이 있는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구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