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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히고,. 때린 곳도 없는데. 합의금을 100만원을 달라고..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는 애가 멱살잡았는데 허리디스크가 더 심해졌다고. 상해진단서를 뗴서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어린애 까분다고 하고 안받아줬는데요. 이미 저희어머니와 합의를 보고 100만원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아이가 " 사람 멱살만 잡아도 100만원이에요" 라는말을 계속 하며 다친데도 없이 멀쩡해서 왔는데. 정말 우리법에 멱살만 잡아도 100만원이라고 법이 정해져 있나요? 한달전 일이지만 다시 고소해서 고소장을 쓰려는데. 경찰서 갔더니 세종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쓰라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막 그런가요? 멱살만잡아도 빨간줄을 긋거나 벌금을 심하게 많이 내고 그러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