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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과거 커뮤니티 어딘가에서 들었던 SNS영상 저장 및 공유 사이트에서 실수로 아동포르노를 다운받았습니다 썸네일이 꽤 어려보였지만 평소에 SNS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야동도 전혀 보지 않고 일본의 에로만화로만 성욕을 해결하는지라 여성의 나이에 따른 발육상태를 잘 알지 못했으며, 설마 모두가 사용하는 SNS에 아동포르노가 있을리 없다. 어려보이는 일본 AV배우의 영상을 잘라 놓은거라 생각하고 다운받은뒤 시청하자 예상을 뛰어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바로 삭제했습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에 들키지 않았을리가 없다 생각되어 빠른 시일내에 자수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자수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어 글 올립니다. 영상 다운로드는 일반적인 P2P사이트나 토렌트가 아닌 인터넷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크롬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추가프로그램X)해서 받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다운로드도 추적이 되어 잡혀갈까요? 이미 영상들과 사이트주소 그리고 컴퓨터에 있던 방문기록을 이미 전부 삭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증거자료를 갖고 자수해야할까요? 또 자수한다면 얼마나 처벌을 줄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