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의료인 개인이 개설한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 차례로 답변드리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산정 기준 관련
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4인 이하인 경우는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11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때 근로자의 인원수는 매일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수 즉,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나 사용주, 파견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주인 원장님 포함 5인이시라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적용제외 주요규정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는바, 그 적용규정은 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이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제50조,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등의 규정은 적용제외되나, 휴게시간(제54조), 휴일(주휴수당)(제55조)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고, 연차나 추석, 설날 등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