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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30 00시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제가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술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상태로 조사를 받고 03시경 풀려났는데요.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권리 등이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의자이고 담당 수사관 형사님도 배정되었다는 것은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신건가요? 단순히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는 것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또 사건 조사 후 택시 기사분이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건의 진행과정과 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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