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전 퇴실, 세입자 계약취소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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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퇴실, 세입자 계약취소

저희가 월세 2년 계약을 했고 사정이 생겨서 1년만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입자 구하고 나간다고 했고. 저희가 부동산중개비 부담하고 새입자 구해서 계약서 쓰고 , 계약금 200만원 집주인께 지불 한 상태예요. 그분들이 2월2일에 입주를 한다고 했고 집주인분께서 퇴실청소를 해야하니 31일에 나가라고 하셔서 저희는 이사업체를 31일에 예약하고 결제까지 다 한 상태인데 2월2일에 새입자 들어오고 난 뒤에 돈 줄거라고 해서 31일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건데 왜 돈을 2월2일에 주시냐고 했더니 그러면 2월 2일에 나가라고 하셔서 그럼 이사업체 비용 물어주실거냐고 했더니 그건 안물어준다고 하시네요 .. 원래 새입자가 들어온 뒤에 돈을 주는건가요 ? 저희가 나가는날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새입자가 입주날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하고 입주 안하면 저희 보증금도 못준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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