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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연손해금 계산이요,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체불 퇴직금 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체불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요. 사측에서 전액 변제가 아닌, 일부 변제로 매번 입금을 해주었기에 이자우선 충당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이 때, 최초 채권액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세후 금액 기준인가요? 각각에 대해서 이자 계산시 매우 결과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ㅠㅠ 살펴보시고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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