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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체불 퇴직금 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체불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요. 사측에서 전액 변제가 아닌, 일부 변제로 매번 입금을 해주었기에 이자우선 충당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이 때, 최초 채권액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세후 금액 기준인가요? 각각에 대해서 이자 계산시 매우 결과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ㅠㅠ 살펴보시고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