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신이용음란죄에 해당 할 수 있을 까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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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신이용음란죄에 해당 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어느날 제가 랜챗을 하게 되었습니다 랜챗을 하다 우연히 어느 한 여성분이 저랑 통화가 하고싶다는 쪽지가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키에 비해 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에게 가슴이 크냐고 물었고 그 여자분은 본인은 엉덩이가 크고 이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제이름이 게이같다고 해서 제가 게이야동 좋아해서 그거 보고 아흥 이러면서 좋아하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것에 크게 기분나빠 하거나 별로 언급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 그러고 통화가 끝나고도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채팅으로 10분간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분은 채팅을 탈퇴하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그분이 절 신고하면 제가 통신이용음란죄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채팅이나 대화내용에 대해서 기분나빠하는 표현는 일절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전역하고 연락할게" 라고 챗을보내니까 "응" 이라고 답하면서 부정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간중간에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하였는데 이런경우 제가 처벌 받을 근거가 있나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혹시 상대방이 거짓 내용을 진술해 고소 할 수 있을거 같아서 모든 내용을 캡쳐 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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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전송한 내용으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일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온라인 상담글 작성,전화 및 사무실 상담,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64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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