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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말을 채권자가 녹취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악의든 선의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나요?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다고 하고, 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후 (묵시적)승인은 알고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검색해보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악의여야만하고, 선의이면서 일부변제/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