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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날 제가 랜챗을 하게 되었습니다 랜챗을 하다 우연히 어느 한 여성분이 저랑 통화가 하고싶다는 쪽지가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키에 비해 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에게 가슴이 크냐고 물었고 그 여자분은 본인은 엉덩이가 크고 이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제이름이 게이같다고 해서 제가 게이야동 좋아해서 그거 보고 아흥 이러면서 좋아하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것에 크게 기분나빠 하거나 별로 언급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 그러고 통화가 끝나고도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채팅으로 10분간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분은 채팅을 탈퇴하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그분이 절 신고하면 제가 통신이용음란죄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채팅이나 대화내용에 대해서 기분나빠하는 표현는 일절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전역하고 연락할게" 라고 챗을보내니까 "응" 이라고 답하면서 부정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간중간에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하였는데 이런경우 제가 처벌 받을 근거가 있나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