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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느날 제가 랜챗을 하게 되었습니다 랜챗을 하다 우연히 어느 한 여성분이 저랑 통화가 하고싶다는 쪽지가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키에 비해 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에게 가슴이 크냐고 물었고 그 여자분은 본인은 엉덩이가 크고 이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제이름이 게이같다고 해서 제가 게이야동 좋아해서 그거 보고 아흥 이러면서 좋아하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것에 크게 기분나빠 하거나 별로 언급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 그러고 통화가 끝나고도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채팅으로 10분간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분은 채팅을 탈퇴하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그분이 절 신고하면 제가 통신이용음란죄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채팅이나 대화내용에 대해서 기분나빠하는 표현는 일절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전역하고 연락할게" 라고 챗을보내니까 "응" 이라고 답하면서 부정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간중간에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하였는데 이런경우 제가 처벌 받을 근거가 있나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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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던 중에 질문자분이 전달한 내용으로 인하여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시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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