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갔는데 베란다에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 하나하나 열어서 보다 몇개를 못 열어보고 집 구경을 끝낸 채 계약을 함 2.계약금 지불후 약 3주뒤인 중도금 치르기 전 집을 한번 더 보러 감. 역시나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음 이것저것 사진을 찍다 큰 베란다의 커튼을 열었더니 빌라 하나가 떡하니 있었음. 남향이라고 소개 받았던 베란다의 큰 문은 전망 조차 보이지 않고 빌라로 가득 차 있어 매우 당황함. 베란다안방으로 이어져있는 전망까지 빌라로 가득 차있어 그냥 회색 건물이 눈 앞을 다 가리는 상황. 집주인에게 설명을 들을때 작은 인테리어 자재들이나 필로티 구조들만 들었고 이렇게 조망을 다 해칠정도의 빌라가 있다는건 듣지도 못했네요. 확인을 못한 저희의 잘못이 있다고 한들 중개업자는 일조,전망등 환경조건을 설명하는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엄연히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가요? 이렇게 큰 건물이 베란다와 불과2m도 안되는거리에 붙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안해주셨다는거에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