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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페이스북 메세지로 욕을하고 패드립을 친 상황입니다. 패드립은 상대방이 먼저하였고 단순한 욕설이후 그후 상대방이 "씨발련이왜 반말이냐? 길가다가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늦은건 니애미 임종이고 잡히면 뒤진다 개새끼가 초면부터 반말이네" 라고 하며 "떙떙떙이랑 너 잡으러간다 씨발 ㅋㅋ 한두번 장난치니깐 웃기지?" 라고 보냈습니다. 이경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메세지는 18년도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