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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왔는지 녹음기를 켜 놓았더군요. 저희 집 문이 제대로 안 닫혔는지 집주인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나가라고 하다가 안나가니 욕을 했었구요.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제가 때렸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보니 집주인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손도 안 댔구요. 때리는 소리같은 것도 집주인이 낸 것 같더군요. 집주인은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저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아직 조서같은건 안썼지만 임의동행을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상황 얘기한 후에 경찰아저씨가 형사 만나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저는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구요. 모든 일은 저희 집 신발장 앞(현관문 안)에서 일어났고, 집주인 녹음기 외의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진단서를 떼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