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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랜덤채팅을 하다가 쪽지로 어떤 여자분이 자신의 자위영상을 팔겠다고해서 라인으로 넘어가 만원에 카카오뱅크 은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거래를 한 후에 그 여성분이 저번에 고소를 했던 사람의 고소장을 보내면서 저 사람도 고소당했었는데,저보고 당신도 당하고싶지않으면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또 차단하고 방을 나가도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이 있으니 잘생각하라고했고,나갈 경우 금요일쯤에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일단 무섭기도해서 차단을하고 방을 나간 후 라인을 탈퇴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