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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시스템(플랫폼)을 통해서 공인노무사를 연결해주고 시스템 사용료를 과금하려고 합니다.

1. 자사는 인사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사의 인사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사 중에서 노무자문을 받길 원하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자사는 자체 IT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에게 공인노무사를 연결하지만 연결 수수료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 위반으로 알고 있음) 단, 노무사에게 고객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문의 게시판'과 '고객사 인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 노무사에게 IT시스템 사용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단, 공인노무사는 고객사를 연결받기 위해서 자사의 IT시스템을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변호사법 또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자사의 고객사가 자사의 IT시스템을 통해 공인노무사에게 노무업무 대행을 의뢰할 경우, 공인노무사는 자사의 IT시스템에 접근해서 고객사의 인사정보를 받아서 노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자사는 공인노무사가 받은 업무수행료의 일정 %를 IT시스템 사용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변호사법 또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2가지 문의 내용이 유사한 사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즉, 자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법적으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법률자문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의 참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 후 간단한 법률자문 답변과 이에 대한 전문가적 경험을 알려주시면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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