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는데 치매어르신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약 2km정도를 운전하시면서 맞았고 정차하시고 20분가량을 더 맞으셨습니다. 치매어르신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못하십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온전치 않으신 분이란걸 잘 알고있지만 너무 분해 꼭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 폭행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 치매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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