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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퇴거불응죄를 검색해보면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받으러 집에 들어온 채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에 채권자가 불응하면 즉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농성전술로써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부모로서 학원원장에게 부당함을 항의하러갔다가 대화중 일방적으로 퇴거지시를 받았고 질문에 답만 듣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바로 신고한경우에도 죄가 바로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