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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는사람이 계약 할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달라고 해서 잘 모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계약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러 은행에 알아보니 연대보증 신용평가 건축설계등 여러문서를 요구하는 중요한 문서인걸 이제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중개인과 매수인과 협의 후 특약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2.토지사용승낙서에 잔금 미상환으로 인한 매매계약 파기시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라는 조건부허가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