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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웨딩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직계가족 사진도 못찍었구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웨딩홀이 폐업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폐업하더라도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 준비하는 동안 폐업하게 되면 소장을 받을 수 없어서 진행이 안되나요? ㅠㅠ 다른 법인도 알고 있고 집 주소는 알아내려 노력중입니다.... 아니면 소장 제일 빨리 도달시킬 수 있는 기한은 며칠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