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경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흔히 굴욕의자(진료의자)라고 하는데 앉아 진료를 받았는데 cctv 등이 있었을까 우려가 됩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산부인과 진료실에도 cctv설치가 가능했나요? 만약 그래서 고소를 하고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개인정보와 영상촬영물 법 관련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만약 CCTV 가 있었다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에 대한 성폭법 관련 위반사항을 물어 형사고소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