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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할 당시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6억을 확인하고 선순위보증금은 1억 2천이며 다 원룸이라 월세라고 고지받았고 중개사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고자 새임대인에게 해당주택의 임차내역을 고지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바와 다르게 선순위 보증금이 7억에 육박했습으며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에 해당하였습니다(가구수는 대략 15가구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근저당 6억에 선순위 보증금 7억을 합하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저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첫째, 임대인 변경이 되었을 때 임차인은 승계거부를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전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둘째, 전세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을 기망한 점에 대해 전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임차보증금이나 이사 및 중개비용 등의 손해배상이요. 셋째,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도 이사 및 중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넷째, 만약 이런 과정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저의 임차보증금이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전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