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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려는데 카카오톡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려하는데 상대의 번호나 주소 이메일은 전혀 모르고 증거로 상대방이 저한테 보낸 사진한장을 제출하려하는데요. 사진에서 상대방은 상반신을 노출하고 성기가 살짝 튀어나온(팬티를 입고잇어 노출은 안됨)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카카오톡을 탈퇴해서 알수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할 때 제핸드폰을 제출해서 그 사람 ip를 추적해서 고소가 들어가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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