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을 고소하려하는데 상대의 번호나 주소 이메일은 전혀 모르고 증거로 상대방이 저한테 보낸 사진한장을 제출하려하는데요. 사진에서 상대방은 상반신을 노출하고 성기가 살짝 튀어나온(팬티를 입고잇어 노출은 안됨)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카카오톡을 탈퇴해서 알수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할 때 제핸드폰을 제출해서 그 사람 ip를 추적해서 고소가 들어가나요?
피의자의 신원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팅어플리케이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추적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음란물이용죄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꼇을 때 고소진행이 가능한 사안이지만,해당 사진이 직접적인 성기노출이 없어 객관적인 음란물로 판단되지 않을경우 범죄성립이 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