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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10킬로 내외 정체구간에서 본인 차량이 선행 진로변경 하여 본선에 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옆 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며 제 차량의 후미쪽에 차량 함몰이 없고 기스만 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전혀 충격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않았으나 상대방은 즉각 입원하여 1주일간 치료하였고 병원비가 90만원가량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제 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있어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보상은 가능하나, 일단 제 주장은 몇 차례 검사 혹은 통원이 아니라 1주일간 입원할 상해가 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치료비는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의사 전달함) 사고 후 6일째, 상대방은 제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10일이내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상담결과 해당 사건은 경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을테니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것 같다고는 합니다만,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정리드리자면. 사건 쟁점 1. 과실 유무. 저는 서행구간에서 본선진입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추돌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더 크고 상대 차량 또한 반대쪽 차로에 바퀴가 걸쳐있어 차로변경을 위하여 전방을 보지 못하였음이 정황상 드러남. 위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진입한 제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 사건쟁점 2. 상해 유무. 저는 충격량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차량의 함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