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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카톡을 하는데 상대방이 제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했고 그것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올릴 때 조롱하듯 제 실명을 거론했고 추가로 정신병 있는 새끼, 죽여버리라는 등 심한 욕설을 덧붙여서 올렸습니다. 이 경우에 1:1로 나눈 카톡 대화이지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3자에게도 유포시켰고 조롱하듯 제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으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증거자료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내용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카톡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