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출사촬영회 참석은 불법인가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비공개출사촬영회 참석은 불법인가요?

작년 쯤 논란이 되었던 비공개출사촬영회(1인 혹은 다수의 남성 사진사가 여성모델과 상호계약을 맺고, 스튜디오 내에서 계약여성의 나체를 DSLR기기로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행위)의 경우 대한민국 법상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성이 없다하여도 추후 여성모델이 강제성이 있는 촬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인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1
#감사
#계약
#나체
#법인
#사진
#상호
#촬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