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금융/보험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임차인 '김아무개'가 드레스룸 내부에서 양초를 켜놓은 후 의류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기위해 먼지제거스프레이를 사용하던중 가연성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체류하던중 양초의 불꽃에 의해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이며, 먼지제거스프레이 주의사항에는 내부에서 사용하지말라는 안내문이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가스누출폭발추정(임차인'김아무개'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견입니다. 질문1 - 상기 내용처럼 임차인이 먼지제거스프레이를 사용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소유주 및 임차인의 재물(건물,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건물소유주 및 임차인은 아파트화재보험에 접수해 보험처리를 진행중에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복구비용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이 가능할까요? 질문2 - 상기내용에 대해 비슷한 사례 또는 판례가 있을까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4
#가스
#건물
#구상권
#보험
#보험사
#보험처리
#아파트
#의사
#임차
#임차인
#폭발
#화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