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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김아무개'가 드레스룸 내부에서 양초를 켜놓은 후 의류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기위해 먼지제거스프레이를 사용하던중 가연성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체류하던중 양초의 불꽃에 의해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이며, 먼지제거스프레이 주의사항에는 내부에서 사용하지말라는 안내문이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가스누출폭발추정(임차인'김아무개'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견입니다. 질문1 - 상기 내용처럼 임차인이 먼지제거스프레이를 사용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소유주 및 임차인의 재물(건물,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건물소유주 및 임차인은 아파트화재보험에 접수해 보험처리를 진행중에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복구비용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이 가능할까요? 질문2 - 상기내용에 대해 비슷한 사례 또는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