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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름으로 사무실 2년 임대 계약후(2018년 6월) 약 3개월 후에 한 법인에서 계약을 승계하여 사용하다가, 법인이 해산 신청했습니다(2019년 10월) 해당 법인에서 2019년 5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 승계시에 보증금(1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사무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밀린월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 참고 사항: 2019년 10월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