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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소급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 2016년 12월 26일에 음주운전 단속(0.06%정도)으로 면허정지가 된적이 있습니다. - 그후 제가 2017년 8월까지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있다가 2017년 9월에 국립대로 이직하였습니다. - 지방 사립대에서는 별 처벌이 없이 지나갔었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 감사원의 요구로 2019년 12월 13일에 징계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 사립대에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국립대 공무원이 되기 전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 글을 남김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