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 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신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했는지 등),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함께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촬영 방법 및 촬영 장소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경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장소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목욕탕, 모텔, 탈의실,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은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수 차례 혹은 수 십 건 촬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및 형사 고소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의뢰인님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촬영을 한 내용이 확보가 되거나 상대방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 혹은 상대방이 촬영을 한 것을 목격하신 사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의 경우 이와 같은 증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심만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자칫 의뢰인님께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촬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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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