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이랑옷을 술집에서 도난당하고 범인을 찾아서 합의볼라고 전화를했습니다 범인한테는 이미 제옷과에어팟이 없었고 처음에40을 말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도난당한물품을받고 거기에 40을받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옷이랑 에어팟을 돌려받을수 없으니까 두배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합의못보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피의자는 자신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르면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아야 하는데 소송기일과 그후 집행까지 염두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옷과 에어팟의 중고 시세 정도가 질문자의 손해액으로 보이고 추후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저 금액정도를 배상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