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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저의 핸드폰이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공기계로 개통사용해도 되나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불륜사진을 찍어서 협박을 했다고 고소가 접수됬다고 합니다. 저를 지칭해서 고소를 한건 아닙니다. 근대 형사가 조사중에 그 장소에 제가 있었고 제가 그 장소에서 촬영하고 늦게 가는걸 근처 CCTV로 확인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대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임의제출할때 언제돌려주는거냐고 물어보니 이미징? 복제? 만하고 돌려주는거니 2~3일 이면 된다고 그리고 참관할꺼냐 물어보길래 참관하려면 회사 연차내고 가야하는대 굳이 그럴필요 없을것 같아서 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면 뭐 하면서 준건대 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2주가 지난후 전화해서 도대체 뭘하는지 보고싶다 참관안한다 했는대 다시 참관해서 보고싶다고 하니 참관한다는게 포렌식 하는곳에 기계넘길때 중간에 핸드폰 변조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는거다 라고 해서 그럼 의미가 없을것 같아 그냥 말았습니다. 근대 지금 1달째 입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기계로 포렌식으로 제출한 핸드폰의 번호로 유심을 만들어서 개통사용해도 돼는지 해서요. 참.. 근대 포렌식 기간이 1달이 넘게 걸리고 그런가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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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 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신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했는지 등),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함께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촬영 방법 및 촬영 장소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경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장소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목욕탕, 모텔, 탈의실,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은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수 차례 혹은 수 십 건 촬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였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경찰 수사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부터 입수를 하여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해 과거 또 다른 촬영물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복구작업을 통해 의뢰인님께서 과거 촬영한 사진, 동영상들이 있다면 의뢰인님께서 삭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모두 복구가 될 것이며,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촬영한 내용들에 대하여도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과거 촬영된 내용들이 있다면 이 또한 수사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도 받게될 것이며 처벌 수위는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신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복구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 내지 4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현재 한달 가량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핸드폰을 새로 만들어서 개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한편 만일 의뢰인님께서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디지털포렌식 복구 과정을 통하여 복구되는 내용이 전혀 없을 것이고 의뢰인님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수사기관이 의뢰인님에 대한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의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최대한 안전하게 실형을 피하시도록 진행하시고 그 후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안전히 진행하시고, 검찰, 법원 재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425건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425건의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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