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냉난방기 수리중 기기파손 보상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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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냉난방기 수리중 기기파손 보상건

8층건물 건물주입니다 중앙냉난방기 수리중 업자의 과실로 기기를 폐기했습니다 보상으로 에어컨과 난방기를 설치해준다했는데 에어컨은 10년이상된 중고로 설치했기에 난방기는 저희가 설치한후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680만원) 그러나 현재 돈이 없다고 입금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업자에게 냉난방기 수리비로 900만원의 지급된 공사비는 냉난방응을해주는 조건으로 받지않았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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