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는데 제대로 효력을 내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양식]
먼저 합의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누구와 누가 합의하는 것인지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읽기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액과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갈등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자필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진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서명한 합의서를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고, 당사자들의 감정이 안좋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합의 절차만을 위임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공포스러운 경우가 많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려고 해도 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받아 합의금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대로만 작성하면 완벽한 합의서가 되나요?
물론 모든 합의서가 항상 동일한 내용이지 않으며 사건에 따라 특별히 추가되거나 살펴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보여드린 합의서 예시가 절대적이지는 않고 각각의 사건에 따라 추가 및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의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프로 이규완 변호사는 여러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 절차를 대리하여 이미 지친 마음이 더 힘들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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