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당한 수준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바란다면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애초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것이 모호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너무 많은 보상을 바라면 합의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방어 방법과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어떤 상황에서 해주어야 할까?
상대방이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원인이 된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법 행위는 꼭 사기나 폭행 같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륜 등 민사상 불법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방어를 하고자 한다면 가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고의나 과실로 일어난 바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
우선 본격적인 손해배상 방어에 앞서서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 본인이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주장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소장을 살펴본 후에는 빠르게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30일 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은 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공방이 이어지다가 본격적인 기일이 잡혀 재판받게 되는데요. 사전에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청구가 너무 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액이 과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 비율을 잘 조정해 주어야 안정적으로 손해배상 방어가 가능한데요. 혹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피해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어 혼자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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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작업 중에 사망하게 되자 B씨의 유족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법률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B씨는 장애가 있었기에 평소 충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회사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점심 식사 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후 회사 직원은 B씨를 부축해 휴식을 취하게끔 하였고 다른 직원은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원인불명의 뇌내출혈이 발생해 치료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B씨의 유족들은 회사 측이 B씨가 충격에 약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건 발생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배상책임을 묻게 되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Unsplash의Aaron Burden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A씨 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직원들이 사건 발생 후 B씨의 귀가와 휴식 등을 도왔으며 가족들과 같이 병원에 갔을 당시만 해도 B씨에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 B씨가 넘어진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고, 그 결과 B씨 유족들의 청구가 기각되어 A씨는 억울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방어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상대방이 청구한 원인과 본인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자신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되풀이하며 대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바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바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답변서 내용 등을 기반으로 재판해서 초기에 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제출부터 함께하는 것이 손해배상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피해보상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의 상황에 부닥치고 싶지 않다면 빠르게 방어에 나서보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의 피해와 본인이 연관이 있다고 하여도 꼭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지급한 것 중의 일부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혹은 극히 일부만 인정이 되면 소송비용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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