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을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본 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범위는 통상의 손모에 불과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 역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임차인은 1,000만 원의 보증금 중 820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함으로서 원상회복 공제 주장을 대부분 방어하였습니다.
4.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 공제를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대처방안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 공제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고 보증금반환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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