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접근매체 양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접근매체 양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접근매체 양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기 명의의 계좌 수 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해당 계좌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이용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자신이 양도해 준 계좌 및 체크카드·OTT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되리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대출업자의 요구로 양도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정식 기소된 후 사건을 수임하여 곧바로 재판 절차 대응팀 구성

2.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대출을 알아본 정황을 재판부에 어필

3.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의 고의가 전형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기 범죄 단체의 기망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4.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제 갓 서른 살이 된 사회 초년생이 겪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당연히 구비해야 할 서류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의뢰인을 속여 계좌 및 접근매체를 편취한 사기 단체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나어려면 추가로 계좌가 더 필요하다고 속여 여섯 차례에 걸쳐 의뢰인 명의 계좌를 편취하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 공부라고 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컸던 본 사건은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잘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적 타격이 없었다는 점으로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남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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