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이혼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흔히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 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습관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들보다 신혼부부는 성격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더 쉽게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다 보니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신혼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기간이 짧아 이혼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과 함께 집을 마련하는데, 이로 인해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신혼특공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이혼 시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었다면 해당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분양권처럼 실질적으로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라도 상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문제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이혼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분양권의 가치 평가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부동산의 미래 시세에 대한 증가분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마지막 변론이 끝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의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재산분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혼 관계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단순 동거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목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부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혼 준비 시 구입한 예물, 예단, 혼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물, 예단, 혼수 등 결혼을 준비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우리 법원은 대체로 이것을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즉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이나 예단, 혼수를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을 이혼 시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아,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외도나 폭행 등 명확한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이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집이나 분양권과 같은 큰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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