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 놓였으니 쟁송을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불륜을 증명해 내는 일, 이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설명하는 일, 상간자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까지 까다로운 소명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여 법적 조력자와 사안을 원활히 진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또 아무나 선임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 수임료가 싼 곳 등의 단순한 기준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본 후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확실한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에 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찾아보니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해야 되던데,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는 최근 심앤이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 A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증거가 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앎에도, 선뜻 수집하기 꺼려진다는 설명을 해 주셨죠.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다 법의 저촉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정당한 배상을 받는 일’에 첫걸음이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할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쟁점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아마 배우자의 휴대폰에 접근하기 쉬워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사항인데요.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라 해도 결코 위반해선 안 되는 사안이고요.
대화를 훔쳐본 행동이 발각될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사회통념상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처벌될 위험성이 있으니 필히 법적 자문을 받아 수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스토킹 범죄 연루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미행하거나 수시로 상간자의 집을 찾아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너를 원인으로 우리 가정은 파탄 났다’, ‘미안한 마음도 없냐’,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등 다량의 협박성 문자를 보낼 경우에도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불륜녀에게 400건에 달하는 문자를 전송하여 괴롭힌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명확한 법안이 시행된 이래로 본 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해 나가선 안 되겠습니다.
불륜 당사자들의 통화 녹음해도 될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및 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더불어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도청 앱을 활용하려 한다면, 그 마음은 이만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취를 금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와중에 녹음을 한 것이라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며 자백한 내용을 녹취한다면, 불륜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글을 읽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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