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으나,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앉아 있고, 유리창 너머 피해자의 직장 내부를 살펴보거나, 이후 또 다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CCTV를 통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 장면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 내부를 유리창을 통해 확인하는 모습 또한 CCTV에 녹화가 되어 있었기에,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라, 피의자의 일상적인 행동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출근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녹화된 CCTV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 내부를 유리창을 통해 확인하는 모습은 피해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피의자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든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2번 물어본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최초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을 당시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였을 뿐 더 이상 말을 걸지 말 것을 경고하지 않았기에,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번 더 연락처를 물어 본 행위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단 2번 연락처를 물어본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복성, 지속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경찰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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