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각서 내용대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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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각서 내용대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임은지 변호사

​이혼각서, 부부각서로 작성한 내용대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미래의 이혼에 대비하여 부부각서를 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부각서 내지는 이혼각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 각서의 내용대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각서의 효력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 (반소: 2014드합305279) 판결)


이 사례에서 부부는 이혼에 대비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이혼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부부관계가 악화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각서의 내용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즉,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겨 차후 같은 문제로 이혼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이혼각서' 또는 '부부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부각서는 재판 시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결혼 생활 중 문제로 인하여 작성한 부부각서는 재판 시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였는지, 부부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공증을 받았어도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부각서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이 점을 꼭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간 문제로 이혼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하시게 될 때, 이를 신뢰하시고 이혼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각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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