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8호 전학처분 사례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8호 전학처분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8호 전학처분 사례 

허소현 변호사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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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8호 전학처분 사례 이미지 1

🔍 key point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것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어른이 도와줘야


1. 사건개요

중학생인 피해 학생 A군과 가해 학생 B군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것 외에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B군은 어쩐 이유에서인지 학교에서 지나가는 A군과 마주치게 될 때면 이유 없이 A를 불러세우고는 발등에 침을 뱉거나 가방을 메고 있는 A군을 뒤에서 발로 밀어차고, 팔을 꺾는 등 상습적으로 A군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복부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저는 중학생학폭으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먼저 A군을 만나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어설프게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 학생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① A군이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명백한 점

A군의 입장에서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데다가 자전거까지 빼앗긴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다면 피해 사실을 주장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려 한다면 구체적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가해 학생이 할지도 모를 반박을 차단해야 합니다.


  • 자전거를 빼앗긴 사실

B군은 A군에게 자전거를 잠깐 빌려달라고 말한 뒤 편취하고서 이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폭행을 당한 사실

B군은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물은 A군의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서, A군에 대한 심한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A군의 어머니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외설적인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수일을 앓아누워야 했고,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학기 초부터 A군에 대해 침을 뱉거나 팔을 꺾는 등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제264조의 상습폭행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B군의 중학생학폭으로 인한 A군의 피해는 매우 중대하고 극심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B군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학교를 쉬던 A군이 다시 학교에 나오자 B군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A군에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B군은 자신의 SNS에 ‘조사 받으러 가볼겨?’라거나 조서를 찍어 ‘기념품 ㅍㅍ’라고 올리는 등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문자들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면서 피해 학생인 A군을 언급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B군은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했음에도 가해 사실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군과 B군을 계속 같은 학급에 둔다면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또다른 피해 학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B군의 A군에 대한 중학생학폭 사실을 밝히고, B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가해 학생인 B군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다
학폭위에서 이처럼 주장한 끝에 B군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6호 출석정지 5일

  • 8호 전학


*학폭위에서의 처분은 4호부터 생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B군의 생기부에 학폭위 처분 사실이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가해 학생은 전학 갈 학교를 직접 찾고 홀로 수속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전학사유를 알려야 하는데,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는 학생을 반길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해 학생은 당장 전학가야 할 학교를 찾는 일부터 고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A군은 B군에 대해 통쾌한 한방을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학폭, 아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에 A군과 B군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후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런 어른의 개입이 없었다면 A군은 계속해서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겠죠.


이처럼 학교폭력이 아이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피해 학생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홀로 고립될 뿐입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도 피해 학생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러니 이미 학폭위를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학폭위의 단계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토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끌어내어 중학생학폭에 대한 학폭위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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