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학폭 사건은 대체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명백히 갈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 잘못 등으로 인한 사건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폭 사건의 시작은 학교생활 중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이든, 또는 가해 학생이든 어떤 입장일지라도 방심할 순 없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재판"
"형사재판이 아니라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 아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거나 또는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 조사, 법정에서의 재판처럼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아이들 간 다툼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폭위는 형사 재판의 무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자로 분류되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폭위 역시 1호 처분만 받더라도 '가해학생'으로 분류되고 1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데요. 이 학폭위 처분은, 학생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학폭위 개최 당일 동행하여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 역시 가벼운 심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일종의 '전과'가 생겨 범죄자로 구분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처분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1호 처분에서 3호 처분의 경우라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며 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런데 4호 처분에서 6호 처분의 경우에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죠. 졸업 직전에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또한 최고 수위인 8호, 9호의 경우에는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8호 처분(전학)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9호 처분(퇴학)의 경우에는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달린, 학폭위 개최 여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성장기 학생들 사이에서 크고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툼의 정도를 넘어, 학폭 신고가 접수될 때는 본격적인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관련 학생에 관한 안전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 가해학생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목격자, 신고인, 고발인 등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확인하여 사안을 확인하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장은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오인신고, 의심 사안에 대한 조사 등 전담기구에서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라면 교육(지원) 청 보고하며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에서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을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만일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폭위 개최를 통해 처리합니다.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질의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의 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은 본인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학부모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실 불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이 본인의 입장을 자신 있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의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미리 사안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사안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가 아닌, 이를 반박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죠.
특히 학폭 심의 특성상 '대질' '증인신문' 절차가 많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가해를 의심받고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학폭위, 끝이 아닌 이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꼬리표로 남아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줍니다.
누군가는 '용서받기 어렵다'라며 사회적인 기준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도덕적 잣대가 높은 이유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가벼운 가해 학생 조치로 더욱 큰마음의 상처를 입곤 합니다. 반면 가해 학생으로 몰렸으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여 법을 불신하는 경우가 생기죠.
"제 아이가 피해를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 이런 조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제 아이도 잘못이 있지만, 피해 학생도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학생 모두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학폭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학폭위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 부모님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죠.
불복 시, 회의록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할 때 재판 전 상대측 주장, 증거 자료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나 학폭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보호자로서, 어른으로서 아이의 세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의 사건이기에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는 법과 기준에 의해 내려집니다. 정서적인 보호보다 현재는, 법과 기준에 의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죠.
학폭위에서 학생의 보호자는 부모 아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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