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그렇다면 학폭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먼저 살펴보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의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도 화해여부 등 다섯 가지 기준 각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먼저 1) 고의성의 경우, 고의성 요건에서 0점을 받을 경우에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2)지속성의 경우는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폭위가 아닌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 수 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3)심각성 요건의 경우,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는 특정 유형들이 있는데요. 높은 학폭 행위는 따돌림, 집단폭행, 성범죄, 그 외에도 피해의 정도가 크다거나 피해는 적지만 범죄 횟수가 많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4)반성 정도는 신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태도 전반으로 평가되는데 이때 사과 뿐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구요, 5) 마지막으로 화해정도의 경우는 사실 대부분 학폭위까지 올라오는 사건들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화해 시도를 했다는 점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항목별로 매겼다고 끝이 아니라 총책정 이후 학폭위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감해줄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외부기관 연계선도인 4호 처분 이상이 나올까요?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가지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7점 이상부터 4호 이상의 조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최근 모 야구단 코치가 자신의 자녀 학폭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코치의 자녀가 받은 조치가 4호였는데요, 당시 해당 가해학생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와 관련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사건부터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폭행의 경우도 집단폭행이나 흉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의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글을 마치며
물론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겠죠.
하지만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지은 죄만큼의 조치를 받는 것이 맞고, 이제 1호 조치부터도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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