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물품대금,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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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신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전문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미지급된 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이 결코 낮지 않아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래처를 믿고 그저 기다리거나,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않은 상황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품대금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기다린다고 해서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부담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걸리며, 비용의 경우에도 법원 비용,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많은 금액이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민사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육하원칙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등기로 발송하는 만큼, 비용도 적게 들고, 추후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발생한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셨다면, 즉시 발송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물품대금반환을 해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만큼, 반환받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라고 불리는 만큼,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상대방에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의 경우 1~2달 이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기간적으로 부담이 없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1/10만 들어가는 만큼, 비용적인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달리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소송에 비해 더 오랜 기간과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불화가 있는 상태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약 불화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물품대금반환을 위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다양한 절차와 상대방이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 등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게 된다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반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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