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원룸 건물의 집주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다가 연락이 하도 안되니까 임시카드키를 가지고 방에 들어갔더니 세입자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건물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맺은 경우,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넘어가기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 집주인 주거침입죄 성립되어 신고당할 수 있지요.
만약, 문자나 전화 등 사전고지로 전달한 경우 상대방이 알겠다고 승인했다면 대화로 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명의 여지없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주거침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대처로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이죠.
# 1심에서는 건조물침입으로 유죄판결, 하지만 2심에서는 다행히 무죄를 받다.
* 내용은 가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창호씨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한지 10년정도가 되었죠. 조그만 사무실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는 동업자 영석과 영석이가 고용한 실장 은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창호는 외국으로 급히 가게 되는 일이 생겨 몇 달 사무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친구에게서 사업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큰 돈이 될 수 있어 나가기로 결심한거죠.
그런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기에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창호가 폐업 신고를 하고 다른 중개사의 면의로 개설등록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은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창호가 없는 동안 한시적으로 은희의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로 하였고 사무실의 유지는 창호와 영석이 같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창호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창호 명의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창호가 없는 동안 영석과 은희는 불륜관계가 되어 있었고, 당초 약속과 달리 창호의 명의로 다시 개설하는 것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호에게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에 창호는 두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영석과 은희의 불륜관계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두 사람의 창호를 무시하는 처사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사무실 운영권과 점유권 문제로 창호와 영석의 골은 깊어지고 급기야 영석과 은희는 사무실이 은희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창호를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된 창호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병이 날 것 같은 창호씨는 결국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서 2심에 대비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제가 사건의 실상을 들은 뒤 맡게 되어 무죄를 이끌어냈지요.
# 은희의 주장
창호는 2000년 0월 서울 강남구 00에 있는 은희와 영석이 관리하는 00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업을 폐업시킬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은희와 영석을 내보낸뒤 2000년 0월까지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은희와 영석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1심에서 받은 유죄를 뒤집기 위하여 증거와 논리로 반박하다.
이 사건은 1심이 끝나고 2심까지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보다 더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했고 변호인 의견서도 심혈을 기울여 써야 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며칠 밤을 새며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① 우선 1심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및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박할 점을 없는지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② 1심 판결중에 사실을 오인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반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③ 1심 판결 중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에 창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⑤ 법리검토 결과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호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⑥ 창호에게는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⑦ 창호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조물침입죄가 불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받아지면서 1심 판결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창호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기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요.

오늘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주거침입죄 해결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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