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듣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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